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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대여
다누림 기관대여 운영 규정('24년도 기준)
구분 | 다누림 기관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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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누림 차량 규격 | 버스: 휠체어 8석 / 일반 좌석 21석 (총 29석) |
이용 대상 |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(고유번호증 소지) |
대여 기간 및 범위 | 서울 내 당일 이용 가능 |
운행 일자 | 화~토 (추석 연휴 기간 제외) / 09:00 ~ 18:00 |
대여 횟수 | 기관당 연간 최대 10회 |
대여 가능 인원 | 버스: 15인 이상(관광약자 1인 이상 필수 포함) |
대여 비용 | 무료 |
지원 내용 | 다누림 차량, 기사, 운행 실비(유류비, 통행료, 주차비) |
이용기관 부담사항 | 여행자 보험, 관광지 이용료, 식비 등 개인 소요 비용 ※ 이용일 전까지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, |
예약기간 | 이용일 전월 ~ 7일 전 예약 가능 |
이용자 준수사항
천재지변/바이러스 감염 예방 등으로 인한 정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
※ 단, 이에따라 발생되는 이용자 부담 수수료를 보장하지 않음
전동휠체어, 스쿠터의 규격은 길이 130cm, 폭 76cm 이하 탑승 가능
개인여행자보험 가입 진행 후, 다누림센터에 가입 여부 고지 필수
모든 목적지 내 대형버스 주차 가능 여부 확인 필수
※ 주차장 미확보로 인한 사고발생 및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이용 기관 부담
여행 일정(이동 계획) 수립 시 이용자 확인, 리프트 승하차, 휠체어 고정 등의 부수적인 시간 고려 후 반영
서비스 이용 완료 시 이용만족도 등의 결과 제출
차량 내 음식물 섭취 및 음주금지, 장애인 보조견 외 반려동물 동승 불가
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기관·단체에 있음
이용제외 대상
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
정치 및 종교활동의 목적을 가진 경우
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
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
이용자격을 제한 받은 경우
관광(여행), 단체 프로그램 등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
기타 대여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이용제한 제도안내
항목 | 제한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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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취소 (변경기한 초과 후) | 이용 가능 횟수 차감 |
여행자보험 미가입(일부 인원 미가입 포함) | 해당 예약일 차량 이용 불가 |
신청/탑승인원 미일치 고지 누락 시 | 해당 년도 추가 이용 불가 |
이용기관 과실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익일 운행에 지장 발생 시 | 해당 년도 추가 이용 불가 |
신청 목적(관광) 외 차량 사용 | 추후 다누림 예약 서비스 이용 불가 |